주진우 "1호 수혜자 이재명" 비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폐지 추진을 정무적으로 해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 개혁법 등 개혁 입법 추진 △경제 형벌 합리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 △2026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제안하며 배임죄 폐지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일관되게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해 두 가지 이견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 자체 폐지 및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정리하는 전면 폐지, 상법의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형법에는 경영 판단 면책을 넣는 부분 개정 등이다.
이 중 부분 개정은 합리적 경영판단의원칙을 적용해 정상적 절차·정보에 따른 경영 판단은 배임죄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배임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경영 판단까지 형사 처벌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국제 추세에 맞지 않으며, 민사책임·과징금·행정제재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한국의 지배구조 현실에서 배임은 사익편취 수단이므로 완화·폐지는 재벌 폐해를 키울 수 있고, 소액 주주·채권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상황에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9월 내 첫 대책안 발표와 함께 민주당이 숙고 중임을 어필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만난 취재진에게 “배임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와 법원 판례가 한 3300여 건 정도 된다. 그래서 33판례들이 주로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유형화 작업을 법무부 중심으로 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다양한 생계형 범죄나 경제 형벌로 인해 경제인들이 범죄인이 되는 그런 각종 법 조항도 6천여 개가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형벌을 간소화하고 이걸 민사책임으로 전환 시키는 작업도 광범위하기에 약간 시간이 걸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SNS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한다’라는 글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정책을 원색 비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경기도 법카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라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라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