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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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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규칙

[제1조] 명칭

이 규약의 명칭은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독자 대표들이 구성돼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독자들의 다양한 권익에 대한 정책적 규정을 제도화해 일간경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 구성은 각계각층(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의 독자들로 일간경기에 애정과 관심을 갖는 대표들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이행과 책임

  1. 본 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을 선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주관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편집국 간부 1인을 간사로 둔다.
  4. 간사는 위원장 직권으로 선임하며 위원회 운영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5. 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 위원 위촉

선임된 위원회 위원은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전·후반기)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들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간사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리한다.


[제9조] 위원에 대한 예우

위원회 위원에게는 사빈(社賓)으로 대우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참석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