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약의 명칭은 ‘ 일간경기 편집위원회’(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공익에 이바지 하고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이다.
[제3조] 구성
위원회 구성은 회사의 경영진과 편집국에게 선출된 복수의 대표로 임명한다.
[제4조] 임원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원장·간사로 각각 1명씩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 위원장은 편집국장이 자연 선임되며 임명은 발행인이 한다.
- 부위원장·간사는 위원장 직권으로 선임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소집
연간 4회(분기별) 정기소집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위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임시회 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 편집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위원회 위원들은 보도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신문 제작에 적극 반영한다.
- 위원회 기능과 권한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편집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제2장 편집권 보장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 일간경기 편집권은 취재기자·편집기자·교열(교정)기자·사진(영상)기자·논설위원 등 편집국의 구성원들로 공유한다.
- 편집권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발행·편집인에게 있다.
단,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과 편집을 분리하고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보도의 공정과 책임
- 보도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취재하고 공정하게 다룬다.
-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보도 내용의 진실에 책임을 갖는다.
- 기자는 취재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다. 또한 오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9조] 기자의 품위
- 기자는 취재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지 않는다.
- 기자는 타인 또는 타 기관의 비용 지원으로 취재할 수 없으며 출장 또는 외유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제3장 임명과 인사
[제10조] 편집국장 임명
- 편집국장 임명권은 편집국 전 직원의 추천과 투표 또는 외부영입으로 결정하고 회사의 발행인이 임명한다.
- 편집국장의 자격요건은 기자 및 편집국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조직의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리더로서의 추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논설위원·집필진 위촉
객원 논설위원과 사설·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12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 내의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을 받아 발행인이 발령한다.
제4장 기타
[제13조] 규칙 외 사항
이 규칙이 정하지 않는 다른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4조]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0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