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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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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약의 명칭은 ‘ 일간경기 편집위원회’(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공익에 이바지 하고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이다.


[제3조] 구성

위원회 구성은 회사의 경영진과 편집국에게 선출된 복수의 대표로 임명한다.


[제4조] 임원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원장·간사로 각각 1명씩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2. 위원장은 편집국장이 자연 선임되며 임명은 발행인이 한다.
  3. 부위원장·간사는 위원장 직권으로 선임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소집

연간 4회(분기별) 정기소집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위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임시회 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1. 편집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2. 위원회 위원들은 보도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신문 제작에 적극 반영한다.
  3. 위원회 기능과 권한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편집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제2장 편집권 보장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1. 일간경기 편집권은 취재기자·편집기자·교열(교정)기자·사진(영상)기자·논설위원 등 편집국의 구성원들로 공유한다.
  2. 편집권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발행·편집인에게 있다.
    단,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존중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을 분리하고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보도의 공정과 책임

  1. 보도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취재하고 공정하게 다룬다.
  2.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보도 내용의 진실에 책임을 갖는다.
  3. 기자는 취재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다. 또한 오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9조] 기자의 품위

  1. 기자는 취재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지 않는다.
  2. 기자는 타인 또는 타 기관의 비용 지원으로 취재할 수 없으며 출장 또는 외유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제3장 임명과 인사

[제10조] 편집국장 임명

  1. 편집국장 임명권은 편집국 전 직원의 추천과 투표 또는 외부영입으로 결정하고 회사의 발행인이 임명한다.
  2. 편집국장의 자격요건은 기자 및 편집국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조직의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리더로서의 추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논설위원·집필진 위촉

객원 논설위원과 사설·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12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 내의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을 받아 발행인이 발령한다.


제4장 기타

[제13조] 규칙 외 사항

이 규칙이 정하지 않는 다른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4조]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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