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벌 줄이고 민사 강화해야"
국민의힘 "대장동 면책용·재벌 봐주기"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배임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는 대체 입법을 세우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상법의 특수배임죄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 측 고위 인사는 9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과한 형벌로 인해 기업인과 국민, 공무원의 경제 활동 및 정책 발굴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추진된 ‘경제 형법 합리화’이지만 배임죄 폐지만큼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이 배임죄와 관련되어 있기에 면소용이라며 반대한다.
아울러 상법상 배임죄 폐지도 경영진, 재벌, 사업가가 다수 주체이기에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서 면책권을 주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과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민사 책임 강화를 통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작년에 주장한 바 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세에 반론했다.
이와 함께 상법상 배임죄도 ‘수사가 남발되고 있고 모호한 기업인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정상적 경영 판단인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 형벌 합리화 중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적 형벌을 손보기로 했다. 예시로 행정기관에 현황 파악을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벌 받았던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법령위반 사항에 걸려도 즉각 형벌하지 않고 원상회복,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은 세부 사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전 장관은 선주·상호·보험사 임원 등의 위법한 이익 배당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형벌을 완화하면서 해당 피해를 보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어업인 등 국민의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했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항만 시설을 허가 없이 임대한 경우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 형벌을 부과하는 한편 해양산업 클러스터 실시 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