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복구 상황 언론브리핑
농축수산 피해농가, 소상공인 대상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가 폭설로 피해를 농축수산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일부를 국비 확정 전 선지급한다.
시는 12월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폭설 피해복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내린 39㎝의 기록적인 폭설로 공공시설 피해는 23억원, 사유시설 피해는 944억원에 달했다.
이에 평택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해 교통신호등 복구와 전도된 수목 제거 등 공공시설을 신속히 복구해 교통 불편과 2차 피해를 예방했다.
민간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폭설 피해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며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맞춤형 지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금전적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다. 대설 피해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는 1.5%의 추가 이차보전 계획을 수립했으며, 농업 피해 농가에는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농축수산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을 국비 확정 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장선 시장은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와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 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3일 ‘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액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