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평택시)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재난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완화를 위해 평택시 자체재원을 투입해 대출 실행 달부터 12개월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수 조건이다.

지원금은 올해 11월까지 접수 순서에 따라 이자납입금의 1.5%를 통장으로 지급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지급하며, 잔액은 추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7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평택시 기업투자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전자접수는 불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원이 폭설로 인한 기업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원은 지난 폭설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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