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화성시·평택시·안성시·이천시·여주시
폭설피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 공공요금 감면 등

[일간경기=김동현 기자] 지난달 대설로 큰 피해를 본 경기도 6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용인시 처인구가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인허가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12월10일 밝혔다. 폭설에 무너진 버섯농가. (사진=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가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인허가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12월10일 밝혔다. 폭설에 무너진 버섯농가. (사진=용인시 처인구)

12월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중에서 경기도는 용인시·화성시·평택시·안성시·이천시·여주시 등 6개 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은 일제히 행안부의 발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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