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야당 간사 등은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는 찬성하되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되 고소득을 거둔 투자자에게만 핀셋 과세하고 이하 투자자들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열어 놓아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7년부터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CARF)’를 시행하면 가입국 간에 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라며 2년 유예를 요구했었다.
즉 정부와 여당은 거래추적 시스템 준비와 기존의 과세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을 통한 거래추적에는 한계가 있고, 과세하지 않는 국가 거래소로 외화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유예를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마저 동의했다.
금투세 당시도 당 내외에서 분분한 의견이 있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기에 ‘중도와 외연 확장을 위해 당 정책성까지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는 동의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 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감세 개정안에는 확고한 반대 입장은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