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감세냐, 자본시장 활성화냐”
법인세·교육세 등 세제 전면 조정 예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세제안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35%였으나 25% 세율 검토 방침도 알려지면서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일단 전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세율의 합리적 방안 마련할 필요있다’라고 의견이 모여졌고 국회 논의에 따라 최고세율이 결정될 모양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여전히 반대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부과 원칙에 위반되었음을 짚어냈다.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태호 민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 여야 의원,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학계가 참석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핫이슈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실효세율 설계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한 법인을 말한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 원 이상 소득은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안을 제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외에도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세율 인상도 이견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세율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에 대해 세율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이를 두고 기업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도 불가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 교육세율 인상은 대출 가산 금리 또는 수수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동하 처장은 정부가 제출한 세제안의 핵심은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서민·소상공인 혜택 확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 확충으로 봤다.
또 지동하 처장은 국내 업황에 대해서 내수 관련 서비스업, 수출 관련 제조업 중심으로 일부 개선되고 있다고 봤지만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수요 증가·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악화 등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가 필요함을 짚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잠재 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기후 변화·미중 패권 경쟁 심화·미국 통상 정책 변화 등의 불안 요소가 존재함도 지적했다.
일단 여야와 학계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8년 만의 세수 증가형 세법 개정”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