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탈표 해석 분분..가재는 게편? 한동훈계 경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방탄 국회부터 친한계의 경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에 대한 동질감 등 분분한 목소리가 나왔다.
△방탄 국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1월2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사실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또 서범수 사무총장은 “대표 방탄도 모자라 소속 의원 방탄까지 스스로 ‘더불어 방탄당’임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임에도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93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방탄 민주당을 넘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야당 A 대변인은 “방탄이라고 해도 두 가지로 봐야 한다”라며
“첫째,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동료 의원들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며 “국회의원은 공인이기에 도망갈 수도 없는데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나 생각한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에 가세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둘째, 무기명 투표니 각자 판단하에 투표하되 야당은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라는 점을 떠나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동훈 계의 경고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한낱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라며 “오늘 민주당은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야 한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이탈표가 나온 것은 사실로 봐야 한다.
야당 대변인 B 씨는 이를 두고 “친한계의 세 과시”라고 바라봤다.
B 대변인은 “친한계가 존재감을 과시한 거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했다.
즉 B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친윤계의 압박에 친한계가 반발한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아울러 B 대변인은 “중진 의원중에는 여야를 떠나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여야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표를 던질 것”이라며 “그러나 신영대 의원은 여당의원들과 접점이 많지 않은 걸로 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