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재산권 영구 박탈" 반발
"섣불리 해제 시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경고

성남시는 18일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남욱 등 다수가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18일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남욱 등 다수가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 (사진=성남시)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시도에 강력 반대했다. 성남시는 18일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남욱 등 다수가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12월 9일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고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욱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할 가능성이 크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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