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이 피해를 봤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000억 원대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월14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민 1인당 100만 원씩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성호 장관에게 소송할 계획이라 한다.
아울러 신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담당 검사를 고소할 방침이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표가 밝힌 대장동 사건 관련 법적 조치는 4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정진상·유동규·정민용·정영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김만배·㈜더스프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성남의뜰에 대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남욱·엔에스제이피엠·㈜하나자산신탁을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등이다.
이 중 남욱·엔에스제이피엠·㈜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는 기각되었으나 이희석 대표는 “법적인 다툼은 남아있는 상태”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신동욱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자리했으며 일제히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성남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7400억 원의 범죄 수익은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으로 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당대표는 “더 충격적인 일은 검찰이 포기한 항소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배당되었다는 것”이라며 의혹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