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 침탈”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성남시)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행위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 억 원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침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이진수 법무부 차관 △ 노만석 전 대검찰청 직무대행 △ 정진우 전 성남지검장이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며,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이 같은 추징 인정 규모가 공익 기준에 현저히 미달함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특히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취지를 사실상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이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도 상부 지시가 부당함을 알면서 거부하지 않고 동조해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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