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징계‥ 소급 적용 가능"
적용 가능 검사 징계안 만지작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등의 검사 징계안이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검사들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징계법에 없는 ‘파면’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통과 및 시행돼도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검사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월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징계법 소급 적용 여부’를 질문 받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미 징계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겠죠”라며 답변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지금 검사 징계는 된 게 없지 않나요?”라며 “검사 징계위원회가 가동된 게 없기에 실질적으로 징계가 된 사항이 없다.그래서 이건 좀 다른 문제다”라고 짚었다.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검사는 징계위 자체가 무겁다 보니 열리지 않고 감찰, 구두경고로 마무리되거나 사직 후 변호사 개업 등으로 끝난다”라며 검사 징계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냈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당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면’ 포함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의지는 확고하되 처리 기한을 연내로는 못 박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검사 징계안도 여럿 논의한 후 통합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TF의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관이 퇴임 시 전관예우 금지 기간을 설정하자’라는 제안도 공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후학의 양성이나 후배들을 위한 큰 어른으로, 사회적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 또 눈에 띄는 사건들에 본인이 그간 해왔던 판결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사건에도 들어가셔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게 좀 있다”라고 짚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직에 있으면서 습득했던 노하우나 지식, 후배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활용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러한 역할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