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발주 72개 공사장 대상
취약계층 39만 가구 냉방비 지원
옥외노동자·농업인에 보냉장구 지급
이주노동자 폭염 보호 대책도 강화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을 강타한 118년 만의 극한 폭염에 대응해 강력한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공사장 작업중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도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지시에 따라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4가지 핵심 대책을 마련했다.가장 주목할 점은 공사현장 작업중지 기준의 명확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장은 체감온도 35℃ 이상일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이 '급박한 위험'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작업중지를 규정한 것과 달리, 체감온도라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체감온도 33℃ 이상 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관리 공사장 약 3000곳과 민간 건설현장 약 40000곳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두 번째 대책은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이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총 200억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 무더위쉼터에 15억원을 긴급 투입해 운영을 강화한다.
세 번째로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활용해 옥외노동자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얼음조끼, 쿨토시 같은 보냉장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율방재단 9000여 명, 의용소방대 1만1000여 명이 현장 지원과 점검 활동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도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2900여 명의 이주노동자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공사현장 냉방시설과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주노동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에게는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 어르신이나 취약 이웃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