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맹비난
김용태 "5개 형사재판 받는 이재명 위한 특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제공화국 건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현재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 위례·성남 FC 사건 1심, 위증 고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중 한 재판부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그 건에 대해 헌법 84조(대통령 지임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는 적용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 직무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통령 당선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있을까, 이건 상식선을 넘는다고 해도 해외 도피이고 재벌가라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그런데 사법을 모두 변형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한 힘을 갖고 있다”라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민주당이 있기 때문이고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 존재 이유 1호가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 같은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이번 대선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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