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안성시의회가 안성시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생협약의 즉각적인 파기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4월30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2021년 1월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체결한 협약이 안성시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협약 체결 4년이 지났지만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기업 유치 등 안성시의 기대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삼저수지 폐수 방류,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관통 등으로 안성의 수자원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회는 해당 협약이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됐다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협약 내용도 "협력한다" "노력한다" 등 선언적 표현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 이행 방안이나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시민의 동의없는 상생은 무의미하며, 실익 없는 협약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협약 파기를 위한 법적 검토와 행정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성시의 일방적 희생을 구조화한 조항에 대한 전면 재협상과 민·관 공동의 이행점검단 구성 시민 중심의 대안 상생모델 재구축을 촉구했다.
안성시의회는 결의안 채택 직후, 안성시에 관련 절차 이행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 설명회 및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