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의무, 아동·청소년·노인시설 대상
기지국 설치금지...송전선로도 우회·지중화

안성시의회는 4월30일 본회의에서 황윤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사진=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는 4월30일 본회의에서 황윤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사진=안성시의회)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안성시가 영유아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안성시의회는 4월30일 본회의에서 황윤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안성시의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52개소가 지정대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된 곳은 기지국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 권고 대상이 된다.

특히 단독건물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안심지대 경계 30m 이내에 특고압(154kV 이상)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시는 또한 전자파 노출 위험 시설에 대한 정기적 강도 측정과 저감 계획 수립, 시민 대상 홍보·교육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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