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협·도시미관 훼손 이유로 민원 잇달아
최근 무분별 급증..절차 밟아 강력 단속 나서

평택시는 2월2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당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2월2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당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는 2월2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당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2주 전부터 정당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은 2개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전직 시의원들까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어 즉시 철거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과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만이 설치할 수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읍면동당 2개로 개수가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건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우선 설치자에게 연락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정당 관계자들의 경우 강하게 항의하시거나 압박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법 조항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시민들 간의 상호 민원 제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호등이 가려져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도 있지만, 현장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경우도 있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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