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평택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막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한다.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막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한다. (사진=평택시)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막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한다. 이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잦은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하는 사업자(광고주)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설치 시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 시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간판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시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주택과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처음부터 광고물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했다"며,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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