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난 3년간 223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돌려막기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도 지방 교부세 삭감과 기금 돌려막기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도 지방 교부세 삭감과 기금 돌려막기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방 교부세 삭감과 기금 돌려막기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8조 6000억원을 불용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되며 국세가 늘거나 줄면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 조절한다. 그리고, 줄어든 교부세는 다다음 연도까지 국가 예산에 반영해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23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 9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 8000억원을 차입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국세와 같은 세입을 재원으로 하되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와 차입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명시된 국세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다.

하지만 정부는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해 운용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 정책처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부여한 대한민국의 헌법 취지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라며 “헌법에 반한다”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10월 초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재부는 ‘세수 추계 오차율 자체 평가’는 0.1%라고 서술되어 있다. 

기재부는 2023년 9월 재추계한 세입 예산안은 341조 4000억이고 10월 세수 진도비는 305조 2000억원이기에 89.4%의 세수 실적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10월 평균 세수 진도비는 89.3%이기에 0.1%라 기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9월 세입예산을 재추계한 자료가 아니라 당초 예산안인 400조 5000억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짚는다. 이에 따르면 오차 기준은 0.1%가 아니고 13.1%가 덜 걷힌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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