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방교부세법 등 법안 긍정적 검토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설 자치구 지방세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사진=모경종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사진=모경종 의원실)

모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질의하며 분구를 앞둔 인천 서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444명으로 전국 자치구 1위인데 반해 공무원 1인당 단가는 71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770만원은 물론 인천 평균인 7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기준 인건비가 초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단구 분구 이후 인건비뿐 아니라 신청사 건립 등 많은 예산이 필요,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 6월 5일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신설·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년간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된다.

모 의원은 또 지난 8월 7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설치된 지자체의 경우에만 주어지는 재정상 특별 지원을 분리돼 신설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있지만 분구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기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태”라며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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