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사의뢰서 송부
공문·붙임 자료 총 16매
관련자 경찰 줄소환 전망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경찰이 민선7기 불법 인천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9월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이충우 감사관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특정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장열 기자)
9월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이충우 감사관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특정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장열 기자)

7일 인천시 감사실은  인천경찰청에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을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전자문서로 인천경찰청에 송부했다고 확인됐다.  

8일 인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에 보낼 수사의뢰서 내용을 보완 수정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오후5시30분에서야 감사관의 최종 결재가 나서, 곧바로 인천경찰청에 전자문서로 인천주민참여예산 수사의뢰서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수사의뢰서 송부는 지난달 25일 인천시가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이 원천 불법임을 공식 확인하면서 그 후속 조치다.

지난달 25일 인천시 이충우 감사관은 ‘인천시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경찰에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을 저지른 특정인, 특정단체, 관련 공무원 등을 수사해서 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물고, 불법 집행된 세금을 최대한 환수해서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에 송부한 수사의뢰서 공문에 붙임 자료까지 총 16쪽 분량이다. 이번 인천경찰청에 송부한 수사의뢰서에는 특정인, 특정단체, 관련 공무원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했다. 특정인들은 수사의뢰한 것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8일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7일 늦게 전자문서로 수사의뢰서가 송부돼, 인천시가 송부한 수사의뢰서 접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수사의뢰서를 요청한 사건은 반부패수사과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소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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