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인천연대, 인천시장에게 ‘공무 활동 제한 건의문’ 전달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 시민단체 심각한 도덕성 훼손 사건"
길민정 공정인천연대 위원장, 낭비된 혈세도 전액 환수 조치해야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은 1원이라도 사익을 위한 편취가 있어서는 안되는 시민단체에서 발생한 심각한 도덕성 훼손 사건이다”

15일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준위'(위원장 길민정/이하 공정인천연대)는 오전 10시 인천시장 비서실을 방문해 고주룡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집행결과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무 활동 제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공정인천연대)
15일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준위'(위원장 길민정/이하 공정인천연대)는 오전 10시 인천시장 비서실을 방문해 고주룡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집행결과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무 활동 제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공정인천연대)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을 저지른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무 활동 제안을 해달라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준위'(공정인천연대)는 10월15일 오전 10시 인천시장 비서실을 방문해 고주룡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집행결과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무 활동 제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공정인천연대 길민정 위원장은 건의문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혈세 낭비와 재정 건전성을 감시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민단체들이 불법‧탈법을 저질러서 적발됐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한 뒤 평화운동을 표방하는 ‘특정’ 단체들이 불공정하고 위법하게 사용해 적발됐다. 1원이라도 사익을 위한 편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시민단체에서 발생한 심각한 도덕성 훼손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인천연대는 지난 8일, 추락한 시민단체의 도덕성 회복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불법 집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한 바 있다. 

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는 용납될 수 없기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다. 인천시에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부도덕한 시민단체 관련자들의 ‘공무’ 활동을 제한하라는 <건의문>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서 길 위원장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을 저질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현재도 인천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 역할을 요청받는 등 공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인천시의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 관련자들과 ‘특정’ 시민단체는 각종 비위 사실로 인해 더 이상의 공익적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도덕성이 추락했다. 관련자들의 제반 공무 활동을 중단시키고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인천연대 건의서에는 “인천시장은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낭비된 혈세를 전액 환수 함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 고주룡 비서실장은 “공정인천연대로부터 오전10시에 건의서를 직접 받았다.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다. 건의서는 오늘 중으로 유정복 시장께 즉각 전달 보고할 예정이다. 건의서는 민원인 만큼 검토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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