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의회운영위 조사특위 구성 의안 상정 의결
10월 24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통과 처리 예정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의회가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을 들여다볼 조사 특위 구성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인천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단비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시의원이 찬성해서 의안을 지난 9월 25일 접수하고, 해당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
7일 인천시의회 취재 결과, 인천시의회 인천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10월 21일 오후2시에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10월 24일에 열리는 3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확인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의회 인천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분야와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편성 분야 등에 인천시민사회단체 등의 부적정 사례 지적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지속적인 행정감사가 요청, 또한 최근 인천시 감사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과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요구, 이에 따라 지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 잡고 향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이행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고자 제안됐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범위는 “주민참여예산기구(지원센터, 위원회, 협의회) 운영 합리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공정성 확보,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절차, 심사의 객관성 확보, 주민의견수렴결과와 회의록 등 자료 공개의 적정성 확보,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강화 및 종합보고서 투명성 확보”로 정했다.
인천시의회 인천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이 오는 10월 2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동안 위원 7명이 참여해서 조사 활동을 펼친다.
한편, 7일 인천시 감사관실은 특정감사로 드러난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을 수사해 달라는 수사 의뢰서를 최종 검토하는 중으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인천경찰청에 송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