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 참여예산‧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따라 수사 의뢰해야"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9월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민간 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한 민간 단체와 관련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세금인 ‘민간 단체 보조금’이 특정 단체들의 사적 이익 추구 등에 쓰였다고 적발하고 ‘주민 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시가 발표한 결과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경우 자치단체 고유사무여서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주도한 특정 단체에 위법하게 민간 위탁을 했고 특정 단체는 지원센터를 활용,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 ‘민간 단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변경하고 ‘평화도시조성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특정 단체’ 위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이 같은 행위는 본래 취지에도 벗어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민간 단체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혈세 낭비’ 사건으로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제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천경실련은 수사당국이 이미 고발된 관련 사건을 즉각 재개하고 시의 ‘주민참여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민간 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선거를 치른 뒤에 이어지는 논공행상식 특정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민간 위탁’ 등의 논란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시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