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3법 대표 발의..기존 방식으로 대체지 확보 어려워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서구병)은 7월19일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매립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모 의원이 발의한 매립지 3법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조정교부세로 교부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 의원은 또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돼 있으나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매립지 3법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했으며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토록 했다.
모경종 의원은 “기존에 매립지가 있는 지역에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체매립지 응모에 나설 것”이라며 “매립지 3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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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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