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자체 기존 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충족 어려운 점 부각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6월5일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신설 지자체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인프라 확충,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의 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모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건은 신설·분리되는 지자체에 한해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년간,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내정된 만큼 통과까지 잘 살펴 앞으로도 검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비서관, 이재명 의원실 비서관, 당대표 비서실 차장을 역임하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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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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