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자체 기존 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충족 어려운 점 부각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6월5일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모경종 의원(사진=모경종 의원실)
모경종 의원(사진=모경종 의원실)

신설 지자체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인프라 확충,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의 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모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건은 신설·분리되는 지자체에 한해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년간,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내정된 만큼 통과까지 잘 살펴 앞으로도 검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비서관, 이재명 의원실 비서관, 당대표 비서실 차장을 역임하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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