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물 업체 기준치 초과 등 적발
사법처리 8건..과징금 2억6천만원

인천 서구에서 지난 한 해 불법 폐기물 처리로 적발된 업체는 9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서구)
인천 서구에서 지난 한 해 불법 폐기물 처리로 적발된 업체는 9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서구)

[일간경기=이복수 기자] 인천 서구에서 지난 한 해 불법 폐기물 처리로 적발된 업체는 93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은 폐기물 무단 적치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심각한 환경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월16일 서구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총 2847건의 폐기물 관련 업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9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8건은 사법처리됐으며 과징금 2억5900만원, 과태료 1억8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순환토사에서 유기 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이 업체에는 과징금 1억5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다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오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규정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갱신 3건, 보관시설 외 적치 등이 뒤를 이었다.

서구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불법 폐기물 처리 증가를 우려해 환경부, 인천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업체 자율점검제도 도입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한번 발생한 불법 폐기물 처리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예방적 관리감독을 강화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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