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조례 제정, 수도권매립지 종료 위한 첫걸음 되기를 희망”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내년 1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직매립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철(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은 11월12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등을 확립하도록 하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민·관 합동 폐기물 직매립 관련 감시체계 구축,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이행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폐기물 운반 차량 정보 수집·분석 통한 특별 단속 대상 지정, 주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이 지연될수록 검단 지역의 악취·소음·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발표한 통계연감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폐기물 반입 지역은 총 64곳으로 최초 반입이 시작된 지난 1992년 53곳보다 11개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또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현황을 분석,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291만6676톤으로 반입 총량제가 정해놓은 총량 한도를 13만8625톤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철 의원은 “대체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검단·서구 주민이 받는 손실과 피해는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것”이라며 “인천시 등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매립지 대체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 검단·서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보상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