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환경 정의‧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바로 세우는 첫걸음”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서구의회 이영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의 ‘2026년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4자 협의체의 결정은 환경의 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서구청장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 높은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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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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