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대형 자본가들을 위한 제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요구하는 측이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노동 소득은 높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불로소득인 금융 소득은 너무 낮은 세금은 내고 있다는 이유다. 이는 곧 조세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9월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열렸다. (사진=조태근 기자)
9월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열렸다. (사진=조태근 기자)

△금투세는 사실상 대형 자산가들을 위한 법이다? 
금투세는 그동안 고액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되려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 주장들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누진세율이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펀드의 환매나 양도를 통해 차익을 얻어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차익이 10억 원을 넘으면 절반가량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되면 일단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을 공제받고 환매나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27.5%, 3억원이 안 넘으면 2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사모 주식형 펀드 등은 연간 공제액만 250만원으로 내려가고 세율은 같다. 결론적으로 자산가들은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투세는 사실상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이다? 
금투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답이 있다. 
펀드 환매로 인한 수익은 22% 세율의 금투세 대상으로, 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년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투세 개정안에서 펀드가 원래 분리과세(15.4%) 했던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했다. 펀드가 국내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둬도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22%)가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다르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인 것이 그 이유다.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사모펀드 가입자들 대부분이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데다, 과표구간 8800만원(세율 38.5%) 이상인 인원들이 많아 펀드 수익의 38.5%~49.5%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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