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발표..22건 유사사례 확인
절차상 문제점은 지적..시 "제도정비 추진"

평택시는 5월1일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허가 건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특혜성 인허가 지적이 없었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
평택시는 5월1일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허가 건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특혜성 인허가 지적이 없었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는 5월1일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허가 건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특혜성 인허가 지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라는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는 해당 인허가가 약 22건의 유사 개발행위허가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증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재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이 취소될 경우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 사업 진행이 결정된다.

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으며, 평택시는 감사 결과를 존중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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