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취소
업체, 폐기물 보관시설 확보 불가능
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적용" 행정 오류 인정

평택시가 논란이 됐던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6얼19일 밝혔다.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논란이 됐던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6얼19일 밝혔다. (사진=평택시)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가 논란이 됐던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6얼19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법령 해석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사업의 운영사인 A업체는 필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은 A업체가 약 9000㎡ 부지에 골재, 유리, 시멘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일일 300톤 규모로 처리하는 종합재활용시설로 계획됐다.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수적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도 평택시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평택시의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과정에 법령 해석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평택시는 당초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감사원은 가설건축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18일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공식 취소했다. 이로써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평택시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평택시는 "폐기물 보관 장소 없이 직접 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보관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평택시는 A업체가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특혜성 인허가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금곡리 건 이외에도 동일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이나 있었던 만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 일관된 행정 해석의 오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년 11월 개정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와 관련해 조례 미적용 문제가 지적됐으나, 이는 의도적 위법이라기보다 행정 미흡으로 평가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취소되면 그동안 환경 오염과 교통 안전 등을 우려해온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시의 행정 오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후속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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