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제기한 도시계획 절차 미이행 등 반박

안성시는 최근 개방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성됐다며 최근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 절차 미이행 지적을 반박했다.금북정맥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최근 개방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성됐다며 최근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 절차 미이행 지적을 반박했다.금북정맥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사진=안성시)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최근 개방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성됐다며 최근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 절차 미이행 지적을 반박했다.

최호섭(국민의힘, 가 선거구) 안성시의원은 지난 2월20일 열린 2제229회 임시회에서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는 공원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업은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조사, 편의시설 즉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시는 "본 사업은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 수립 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됐다"며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하늘전망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탐방안내소 역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안내시설로, 국토계획법상 문화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한 후 조성한 적법한 둘레길"이라고 반박했다.

편의시설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3월부터 주말·휴일 대중교통을 운행하고, 수석정 공영주차장 170면을 임시 개방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 계획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푸드트럭과 농산물 판매장터 운영, 자판기 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높이겠다"며 "탐방안내소는 보전산지 행위제한으로 카페 등 입점이 불가능해 간이 음료시설만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금광호수 주변이 많은 탐방객들로 넘쳐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해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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