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기관 합동단속..매월 정기 1회 단속

서구는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전고등학교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개조 및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월4일 밝혔다. (사진=서구)
서구는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전고등학교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개조 및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월4일 밝혔다. (사진=서구)

[일간경기=이복수 기자] 인천 서구가 이륜차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구는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전고등학교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개조 및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월4일 밝혔다.

단속반은 소음기와 덮개 제거, 불법 경음기 설치 등을 중점 점검했다.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나 불법 개조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부위는 원상복구 조치된다.

구는 주택가 주변 소음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1회씩 정기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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