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90% 이하 제한, 충전기 지상 이전 설치 지원 등
2차 피해 예방 초점..전기차 자체 화재 예방 막지 못해
범정부 차원 문제 해결 필요..구매보조금 정책 제고돼야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안전 대책이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월29일 하병필 인천시 부시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하병필 부시장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충전사업자와 간담회에서 합의해 사고 예방책을 내놓았다.
하 부시장은 “현재 보급된 급속충전기에는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다. 과충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충전기가 내년에 보급된다. 현재 급속충전기를 과충전 방지 장치로 대체하는데 15억원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토록 하겠디”고 밝혔다.
이어 하 부시장은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대책이 전기차 자체 결함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막는 처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천시가 내놓은 종합대책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지자체의 현실에서 고육지책으로 읽히는 이유다.
전기차 화재는 자체 결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전기차 결함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수밖에는 없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정책도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결함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7월말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4만8073대다. 경기(13만4741대), 서울(7만9548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