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학교 측 이재민 수용 거부
정종혁 인천시의원, 교육청에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서구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학교로 대피했지만 해당 학교가 이를 거부해 결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한 대피소에서 하루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학교 측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서구 청라1동, 2동)의원은 8월2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7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천시교육청의 재난에 대한 메뉴얼 부재를 성토했다.(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서구 청라1동, 2동)의원은 8월2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7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천시교육청의 재난에 대한 메뉴얼 부재를 성토했다.(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서구 청라1동, 2동)의원은 8월2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7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천시교육청의 재난에 대한 메뉴얼 부재를 성토했다.

정종혁 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인 한 중학교로 긴급 대피했지만, 해당 학교는 시설 사용료와 공문 협의를 이유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된 학교 시설 사용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시설은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돼 있어, 시설 사용료나 공문 협의 없이도 피해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하게 돼 있다. 

정종혁 시의원은 “해당 학교는 재난상황에 대처할 매뉴얼을 숙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해서 재난상황에서 시설물 사용료와 허가 공문을 이유로 한시가 급한 이재민 수용을 거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라며 “향후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학교가 대응 매뉴얼 등을 상시 갖추도록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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