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 분할 앞서 법정·행정동 경계 조정
필지 분할 전 합병 통해 예산 절감 및 기간 단축

[일간경기=한동헌 기자]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12일부터 서구·검단구 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 작업에 들어간다.

서구·검단구 간 구 경계분할 예정도(사진=인천시)
서구·검단구 간 구 경계분할 예정도(사진=인천시)

2026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서구와 검단구의 관할구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좌표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이번 토지분할 측량 대상은 경인아라뱃길 내 하천 국유지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이다. 

당초에는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가 경계 구간에 걸쳐 있어 이를 모두 분할해야 할 상황 이었으나 분할 전 합병 작업을 실시 분할 측량 대상을 19필지로 줄였다. 

토지분할 측량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향후 서구에서 분할된 지역을 토대로 지역 현황 및 의견 등을 조사 기본계획 수립,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동 경계나 수가 조정될 전망이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해당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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