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항만 개발사업 부실
민영화보다 지자체서 관리해야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5월29일 성명을 내고 항만 민영화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5월29일 성명을 내고 항만 민영화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사진=인천경실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5월29일 성명을 내고 항만 민영화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사진=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항만 개발사업의 건설 사업 분야와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요 항만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 개발사업과 관련,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신항만 건설 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 분야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항만 하역능력 부실 산정으로 항만 과다개발 우려, 연구용역 성과물 무단 사용 방치 및 연구비 과다 지급 등이 발생했고 준설토 투기장 복구 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무자격자 선시공 방치, 방파제 보강공사 특정 공법을 부당 선정 및 민간 특혜 제공, 연약지반공사 부실 설계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 건설공사 지급 자재 과다 계약,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기준을 인력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개선이 필요함 등이 드러났다.

또 민간 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우려, 민간 개발사업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 규정 개선이 필요하며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매각 부지 사후관리 부실로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제공,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민간사업자에 귀속되는 토지의 취득세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천경실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항만계획 수립과 항만시설 건설, 항만배후단지 조성, 항만 재개발 등 항만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또 이번 감사 결과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개발·임대’ 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발생한 것으로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항만법 정상화,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이양을 촉구해 왔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항만이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을 담당하는 전초기지이며 관광과 고용 등 지역경제까지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공공재로 사유화로 인한 특혜와 부동산 투기, 관피아 문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항만 민영화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조속히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와 관련한 항만법상 특혜 조항들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항만을 공공이 적기에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항만의 개발과 운영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이양과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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