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논란 방지 위한 항만법 개정 절실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5월7일 해양수산부가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1-1단계 1‧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인쳔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는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 전환으로 ‘항만 사유화’ 논란이 일자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먼저 개발돼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1-1단계 2구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논란을 반복할 수 있는 민간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의 ‘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개발된 1-1단계 2구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인천항만공사가 개발한 1-1단계 1구역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해수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개발 가이드라인에 얽매기보다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 1-2단계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과 함께 ‘항만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폐해를 해소할 대안으로 1-1단계 1‧2‧3구역과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 1-2단계 민자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요구했다.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민간사업자의 항만 사유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항만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맞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기에 각 정당에 제안한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채택 의사를 공식적으로 회신받았다”며 “항만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화(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국 항만도시와 연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