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카르텔
① '주민참여예산' 시민단체 놀이터로 '전락'
② 시민단체가 핵심된 중간지원 조직 '내 입맛대로'
③ 주민참여예산 4년간 끼리끼리 1400억 사업 추진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그동안 지난 정부와 지자체에서 방만하게 운영돼 물의를 빚고 비난을 받아 왔던 ‘주민참여예산’이 인천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과 인천시당 차원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이란 것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었으나, 시민단체가 관여하면서 변질되고, 위법사례가 드러나고, 급기야 ‘지방재정법’과 ‘인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까지 어기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일간경기는 지난해 말부터 ‘주민참여예산’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와 자문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집행 과정 △시민단체의 집단 카르텔의 서막 △예산집행의 진실과 결론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사를 3차례에 걸쳐 보도하고 ‘인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힘 인천시당 특위 조사결과 위법 17건
시민단체 관여 변질·위법·조례까지 어겨
주민참여예산 1382억 중 절반 '불법집행'
시민단체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사항"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승연 연수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8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인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17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사업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280억원의 사업이 진행됐으며, 운영 조례 16조에서 금지한 계속 사업에 215억원을 집행하는 등 전체 주민참여예산 1382억원 중 798억원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주민참여예산 집행과 관련, 국민의힘 정승연위원장, 인천시 정보공개자료, 일간경기 취재에 따르면 인천 주민참여예산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신청액이 당해 년도 목표액에 미달하자 사업선정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지난 2021년과 2022년 등 2년동안 280억원을 무단으로 편성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상 제안사업 심사 및 심의·조정·결정권을 ‘주민자치예산위원회’가 행사토록 규정(조례 제16조,17조)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주민참여지원협의회’(지원협의회)가 133건을 심의해 이중 86건 240억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금지하는 ‘계속 사업’에도 215억원을 투입했으며, 3년 연속으로 추진한 사업도 13건, 47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조례 제16조 제4호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은(심사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시 조례의 금지 규정을 무시하거나 선정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시가 제 멋대로 ‘인천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 예산을 투입해 온 행위는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9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인천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지원협의회가 심사·선정한 것은 조례위반”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주민참여예산 ‘편법·위법’이 사실이라면 지원협의회 위원들의 행위는 ‘지방재정법과 조례 위반’은 물론 형법상 업무 방해 또는 업무상 배임과 함께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인천시는 직권 남용 또는 직무 유기, 업무상 배임 및 교사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결산 승인한 인천시의회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라고 밝히며 “그 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