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남용 막고 주주가치 제고”
재계 “적대적 M&A 방어수단 박탈” 반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계는 적대적 M&A 세력, 주주행동주의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라며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자사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었고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
오기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11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5000 특위’의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구체적으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아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규 발행 절차를 준용하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이 없는 무권리 주식이다 △EB(교환 사채) 발행 등 자사주 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탁회사 명의로 취득한 자사주는 인정하되, 자사주의 성격·소각·처분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다.
민주당이 자사주를 보는 시각은 ‘총수·오너 등 특정 주주 소유가 아니라 회사 전체 구성원의 것’이다. 즉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주주 동의를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구주 발행·신주 발행 똑같이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규 발행 절차를 준수하게 되고, 신규 발행 절차상으로 유지 청구권, 신규 발행 무효소 등이 준용되므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의 궁극적 취지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의 핵심은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및 지지를 받는 것이고 스톡옵션·임직원 보상 등 우호적 세력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민주당은 경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경영진들이 이야기해야지 이 제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할 건 없는 거 아닌가”라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라는 논지로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