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월 25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82석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찬반 토론)로 맞섰으나,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에 따라 24시간 경과로 토론은 강제 종결되었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기권표를 던졌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중 위원의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투표제-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하자는 취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한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2인 이상으로 상향시켰다.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위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1찬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야권과 경재계는 기업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전자투표제 확대 등은 찬성했으나 특수 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경영권 보장을 방해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외국계 자본 등에게 탈취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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