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영종·청라·북도면 지역 주민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영종·청라·북도면 지역 주민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적용될 지역 주민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필수 절차로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으나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등록된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자와 지역 주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감면 적용에는 평균 2~3일 소요된다.
신청 첫 주 12월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하며 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2000원으로 차량이 별도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우선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향후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