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축사 악취 저감과 분뇨 자원화 농가 지원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 악취 저감과 분뇨 자원화, 깨끗한 농장 환경 조성 등을 실천하는 농장을 지정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지원한다.
지정 대상은 젖소를 포함한 소, 돼지, 닭을 사육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다. 이들은 자원화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처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지정신청서 △ 사업개요 △ 가축분뇨 처리현황 △ 축사 사진 △ HACCP 인증서 등 서류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농장은 축산악취 개선사업과 친환경축산직불금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 전문 교육 △ 환경 컨설팅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과 상생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축산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축산 농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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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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