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25만여 건에 24억 5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분 주민세는 평택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연면적 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연면적 세율은 33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당 250원을 부과한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7월 중 사업자들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 접수했다.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현황을 반영한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와 팩스, 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142211),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등 다양한 간편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를 원활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