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주요 업무는 △ 고충민원 △ 권리보호 요청 △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 조력을 받고 싶은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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