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관계없이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천시는 포탄 피해 가구의 정상 복귀를 위한 심리,신체,병원 진료에 이어 긴급자급 지원을 통해  유기적인 상황 대처에 나섰다.(사진=포천시)
포천시는 포탄 피해 가구의 정상 복귀를 위한 심리,신체,병원 진료에 이어 긴급자급 지원을 통해  유기적인 상황 대처에 나섰다.(사진=포천시)

[일간경기=김순철 기자] 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포천주민들에게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현금 100만원씩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월6일 포천시 민가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일어나면서 현재까지 민간인 19명, 군인 12명으로 총 31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집계된 재산 피해는 152건으로 그 중 민가도 여러 채 파괴돼 집을 잃은 주민들은 새로 머물 곳을 구해야했다.

포천시는 이러한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상처를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3월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연령을 불문하고 지난 3월6일(오폭 사고 발생일) 이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특히 노곡2리·노곡3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는 어린아이들도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수만큼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폭으로 인한 피해임이 인정될 시 지급이 결정된다. 

또한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던 군인과 같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어도 이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 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1인당 모두 균일하게 100만원이 제공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계좌에 현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재난 목적 예비비로 확보했다.

신청은 3월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리·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로만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돕기 위해 플랜카드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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