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에 지시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 기하라 당부
이동面 노곡리에 공대지 폭탄···‘피해 심각’
민간인 주택 99호 피해·민간인 17명 부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공대지 폭탄’이 조종사의 판단 부족으로 민가에 추락해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공대지 폭탄’이 조종사의 판단 부족으로 민가에 추락해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경기=박남주 기자] 정부는 지난 3월6일 발생한 공군의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인 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기획재정부에 이같이 지시하고, 포천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 10시께 경기 북부지역인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공군의 전투기 공대지 폭탄이 오발로 떨어져 이 지역 일부가 심각한 한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날 포천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차 피해 조사 결과 피해를 당한 민가는 99가구(△전파 1건 △반파3건 △소 95건)이며, 민간인 부상자는 총 17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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